• 2023. 8. 25.

    by. 성격급한나무늘보

    앞으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구분 없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계도와 단속을 시작하고 운전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이 내용을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내 차가 가야 하는 차로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고 운전하고 계신가요?

     

     

    지정차로제는 예전에는 1차로는 앞지르로 차로, 2차로는 승용, 중형, 소형승합, 3차로는 대형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특수, 특수, 건설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됐지만 2018년 6월 19일부터 간소화되면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 차로와 오른쪽차로 2가지로만 구분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정확히 구분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홀수 차로인 경우에는, 가운데 차선이 생겨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려합니다.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일까요? 오른쪽 차로일까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와 함께 추월차로제도도 있는데  7월 21일부터 현장에서 추월차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정차로제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됐다가 2006년 6월에 부활했고, 2018년 6월부터 간소화돼서 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 차로와 오른쪽 구분됩니다. 그래서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승합차와 35인승까지 중형승합차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비록해서 버스, 소형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헷갈릴 수 있는 픽업트럭까지 모두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한 경우왼쪽 차로 주행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라고 쓰여있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지정차로제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가 되기 때문에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도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 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하고 추월할 때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나 앞지르기할 때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하고 3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가 왼쪽 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차로, 2, 3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됩니다. 이렇게 4차선, 5차선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 라면 오른쪽차로가 하나 더 많아집니다.

     

    지정차로제

     

    만약,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그 이후에는 반으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지정차로제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픽업트럭이나 오토바이, 그리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차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보통 소형 트럭들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최근에는 암행 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은 정확히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정차로제 범칙금

     

     

    추가로 이 내용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들은 좌회전 차로에도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좌회전시 지정차로제

     

     

    과태료나 사고 시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도 규정 준수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진 도로 위의 약속이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확실히 알아두시고,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구간및 운행시간, 허용차종, 위반시 과태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구간및 운행시간, 허용차종, 위반시 과태료